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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금,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 관계를 서면으로 남기는 계약서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혼인·출산 공제, 할증과세 등 최신 세법 기준을 조문 형태로 상세히 반영하고 있어, 단순 증여 의사 확인을 넘어 세무 신고까지 염두에 둔 실무형 서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p><p> </p><p><b>📣 꼭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그냥 계좌로 보내면 안 되나요?</b></p><p>법적으로는 구두 증여도 효력이 있지만, 서면 증여는 함부로 해제할 수 없어 증여 의사가 확실하다는 증빙이 되고, 국세청에 증여 사실과 금액을 명확히 소명하는 자료로도 활용됩니다.</p><p> </p><p><b>💡 작성 팁</b></p><p>증여 계약서는 세법상 <b>공제 한도를 정확히 계산한 뒤 작성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b>입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라면 최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이력을 먼저 확인해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가 이미 소진되었는지 점검하고, 혼인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최대 1억원의 추가 공제 요건(혼인신고 전후 2년, 출생 후 2년)에 해당하는지 날짜를 정확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는 30% 할증과세가 적용되므로, 세부담을 미리 계산해 실제로 유리한 방법인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물 현황란은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인 경우 소재지, 지번, 면적, 등기부 고유번호(부동산) 또는 종목·수량(주식)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이후 명의이전이나 세무 신고 시 혼선이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일정을 챙기고, 금액이 크거나 부담부 증여처럼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거쳐 최적의 증여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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