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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로시간이 4시간인 단시간 근로자가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하고자 할 때, 본인의 자발적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신청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단서 조항을 근거로,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수한 상황을 다루는 서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p><p> </p><p><b>👍 추천 활용 대상</b></p><p>-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물류, 유통, 서비스업 사업장</p><p>- 근로자가 이동시간 절약이나 개인 사정으로 휴게시간 없이 조기 퇴근을 희망하는 경우</p><p>-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명확히 문서화해두어야 하는 인사·노무 담당 부서</p><p>- 다수의 단시간 근로자를 운영하며 근태 관리 시 법적 근거를 갖춘 표준 양식이 필요한 사업장</p><p> </p><p><b>💡 작성 팁</b></p><p>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무엇보다 <u>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지부터 확인</u>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단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서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유형이 기간 신청인 경우 적용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하고,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가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사유는 형식적으로 기재하기보다 실제 근로자 본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특히 이 신청이 회사의 요구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과정 자체를 근로자가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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