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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신고 [25년 귀속 전자신고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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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구분 : 무료
내용 :
<p>금융소득 신고 매뉴얼은 2025년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납세자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실무 지침서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기관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p><p>&nbsp;</p><p><b>&#128161; 작성 TIP</b></p><p>금융소득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u>금융기관의 이자, 배당소득을 빠짐없이 합산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u>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미리 채움 서비스에서 금융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불러오면 대부분의 금융소득이 자동으로 집계되지만 해외 금융기관 소득, 비상장 주식 배당소득처럼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여 추가 입력하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 세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세무사와 세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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