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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하반기)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서식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하는 서식으로, 지급받은 반기 근로장려금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에 정산하며,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6서식] <개정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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