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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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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률서식 > 고소/기타소송
구분 : 유료
내용 :
<p>고소 취하서 서식입니다. 고소 취하서는 고소인이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경찰, 검찰)이나 법원에 제기했던 형사 고소를 합의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철회하고 더 이상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입니다.</p><p>&nbsp;</p><p><b>&#9989; 고소 취하서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b></p><p>고소 취하는 일반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한 일방적 의사 표시이므로 제출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p><p>&nbsp;</p><p><b>- 취하 후 재고소 불가 원칙</b> :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를 취하한 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음. 합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일단 취하서를 제출하면 형사 절차상 재고소가 차단되므로 합의금 수령 또는 합의 조건 이행 확인 후 취하서를 제출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p><p><b>- 합의 이행 완료 후 제출 원칙</b> :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소 취하하는 경우 합의금이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취하서를 먼저 제출하면 합의금 지급을 강제할 민, 형사 수단이 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p><p><b>- 민사 청구권 포기 여부 구분</b> : 고소 취하는 형사 절차상 처벌 의사 철회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별개. 합의서에 "민,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 민사 청구권도 포기하는 것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정확히 인식한 후 서명해야 함</p><p>&nbsp;</p><p><b>&#128161; 작성 TIP</b></p><p>고소 취하서는 <u>합의금 수령 또는 합의 조건 이행을 완전히 확인한 후 제출</u>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취하 후 재고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합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된 상태에서만 서명하세요.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동시에 작성하는 경우 합의서에 "합의금 입금 확인 후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면 합의금 미지급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취하 효력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경우 변호사 상담을 받은 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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