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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파트 전세·월세 계약에 법정계량단위(㎡)를 적용하고, 최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과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조항까지 함께 갖춘 종합형 계약서입니다. 분쟁 해결 절차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모두 명시해, 소송 전 대안적 분쟁 해결 경로를 폭넓게 제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p><p> </p><p><b>💬 서식의 구성 특징</b></p><p>1. 부동산의 표시에서 토지의 지목·면적과 건물의 구조·용도·면적을 ㎡ 단위로만 구분 기재하도록 해, 법정계량단위 원칙을 지키면서도 아파트 특유의 토지·건물 이원 구조를 반영</p><p>2. 제9조에서 분쟁 해결 절차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또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또는 법원 제소"로 단계화해, 조정-중재-소송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분쟁 해결 경로를 제시</p><p>3. 제8조에서 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지급 의무와, 거래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약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된다는 조항을 명시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임을 전제로 함</p><p>4. 차임(월세) 입금계좌를 계약서 내 별도로 명시하도록 해, 임대인이 지정하는 계좌 정보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고정</p><p> </p><p><b>👔 추천 업종 및 활용 대상</b></p><p>-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며 법정계량단위 표기가 필요한 거래</p><p>- 분쟁 발생 시 소송 전에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활용하고자 하는 임대인·임차인</p><p>- 법인, 공공기관 등 계량법상 ㎡ 단위 표기를 원칙으로 삼는 계약 당사자</p><p>- 중개보수 지급 조건을 명확히 계약서에 남기고자 하는 거래</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