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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물품 판매가 아닌 무형의 용역·서비스를 견적할 때 사용하는 견적서입니다. 품목(품명·규격)이 아닌 용역명과 용역기간을 상단에 명시하고, 견적내용을 "항목-내용" 구조로 구성해 서비스 범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p><p> </p><p><b>📣 이 서식의 구성 특징</b></p><p>1.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금액을 상단에 별도 배치해, 물품 거래와 달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계약의 핵심 정보로 먼저 제시</p><p>2. 견적내용표에 "규격" 대신 "내용"란을 두어, 서비스의 세부 작업 범위(예 : 기획, 디자인 시안, 수정 횟수 등)를 자유 서술 방식으로 구체화 가능</p><p>3. "용역(서비스) 범위 변경 또는 추가 업무 발생 시 별도 견적 후 계약을 변경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무형 서비스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추가 업무 범위(스코프) 분쟁을 사전에 예방</p><p>4. 담당자 항목을 별도로 두어, 물품 견적과 달리 실무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할 실무 담당자를 견적 단계부터 명확히 지정</p><p> </p><p><b>💡 추천 업종 및 활용 대상</b></p><p><b>- </b>컨설팅, 디자인, 마케팅 대행, IT 개발·유지보수 등 무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p><p>-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정기적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업</p><p>- 강의, 교육, 행사 대행 등 기간과 범위가 정해진 프로젝트성 용역</p><p>- 프리랜서, 에이전시가 클라이언트에게 작업 범위를 명시한 견적을 제시할 때</p> |